개인사업자로 창업해 혼자 하는 경리비법노트서두
개인사업자가 몰라서 내는 세금만 적게 내어도 절세이다. 개인 사업자를 위한 업무지침서라는 부제 안에 이 책은 모르니 남한테 맡겨 그것은 그것대로 돈을 내야 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저자가 내어 놓은 책이다. 사업으로 돈을 벌었다 생각하였는데 세금을 납부하고 보니 번돈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나가는 안타까움은 실제 개인 창업자들의 고통일 것이다. 이 책에서는 개인 회사 위주로 모든 내용이 구성되었다. 회사가 매일 작성해야 하는 최소한의 것을 가르쳐준다. 또한 개인이 사용한 신용카드등 법정지출증빙에 대해 해석해 줌으로써 만약 세무 조사가 나온다 하여도 당당하게 대응할 관리 능력을 키우도록 돕는다. 혹시 사업하는 내가 바빠져 기장을 맡겨야 하더라도 정당한 금액으로 계약하는 법을 알려주며 세금신고일이 다가올 때 혼자서 거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준다. 혹 직원이 있을 때 관련된 급여나 4대 보험 처리, 퇴직자 관리방법에 대해 알려주며 장부작성 시 필요한 항목에 대한 해설과 계정과목 선별법에 대해 가르쳐주려는 목적의 이 책은 회사와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길 바라는 저자의 소원도 함께 담겨 있다. 개인회사는 급여를 받는 것과 다르게 들어오는 돈이 다 내 돈이기 때문에 쓸데없이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사장의 큰 임무이고 경리담당자의 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개념이다.
개인회사 창업 시 유의사항
누구나 쉽게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개인과 법인의 형태로 나눠볼 수 있다. 처음 시작은 절차나 금전적인 것을 고려해 자영업으로 하려 하지만 성공을 위해서는 보다 철저하게 준비하여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업종이나 규모에 맞는 형태의 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시작 시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하지만 법인기업은 법원에 설립등기 및 절차가 까다롭고 자본금과 기타 설립비용이 필요하다. 개인사업자는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된 기업이라 자본 조달에 한계가 있지만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이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지만 법인은 주주를 통해 자금을 형성하게 되어 조달의 한계는 없지만 경영에 의해 발생되는 이익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인출이 가능하다. 사업의 책임면에서는 개인사업자는 모두 혼자 지게 되지만 법인기업은 주주가 출자한 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므로 도산 시 피해를 최소화하게 된다. 개인 종합소득세율을 6%~42%, 법인은 10%~25%로 되어있는데 과세표준금액이 2,150만 원 이하면 개인이 초과면 법인이 유리하다. 기타 차이점으로 개인은 소득세를 내며 사장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고 4대 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 희망 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반면 법인은 법인세 대상이며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범위이므로 연말정산대상에 속하고 4대 보험은 사업장 가입자가 되지만 고용보험 대상자는 아니다. 개개의 사정에 따른 방법으로 개인이든 법인이든 창업에 유리한 쪽으로 먼저 생각해 보고 결정하면 된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불이익이 없게 된다. 신청 시 구비서류로는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허가증 사본, 필요에 따라 동업계약서나 재외국민 외국인 입증서류등, 도장등이 필요하다.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거나 인건비 나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을 때 반드시 사업용 계좌가 필요하니 개설해야 하며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텍스에 등록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쉽게 한다. 사업장을 임차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업이 잘되어 법인으로 바꾸고 싶을 때
4800만 원 이하의 매출을 생각해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으나 매출이 늘어 일반과세자 전환 통지를 받았을 때 고려해야 할 점은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 적용이 안된다는 점이니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 공제대상 자산을 정리해 공제받아야 한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금전이 아닌 부동산이나 채권 유가증권등으로 출자하는 것인데 평가가 까다롭다. 다른 방법으로는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 양도하는 것인데 서로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용이하게 전환되므로 실무적으로도 양도양수 방법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다. 법인 전환 시 기업의 대외신용도를 높여 발전성과 유지성을 기대할 수 있고 대표자 관련 급여등을 비용처리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자금조달면에서도 주식발행등이 가능해 장점이 있다.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등록면허세 및 취득세의 면제도 가능하니 상세히 알아보면 좋다. 주의할 점은 단순히 설립을 위한 법정자본을 은행에 입금 후 바로 인출 개인의 용도로 쓰면 납입가장죄가 성립되니 이 또한 알아두어야 한다. 하지만 주식 납입금을 바로 인출했으나 이미 회사가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양수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때는 납입 가장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다.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상식
소득세는 개인이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런 소득중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이행해야 한다. 매월 10일에는 근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1월 25일은 지난 년도 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납부해야 한다. 2월 10일은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일, 2월 말일은 항상 일하는 상용근로자의 작년도 지급명세서와 전년도 4분기에 일한 일용근로소득관련된 지급명세서 제출일이다. 3월 10일은 전년도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을 신고 납부해야 하고 4월 25일은 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4월 말일은 1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하며 5월 말일은 작년의 사업실적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7월 25일은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고, 10월 25일에는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10월 말에는 3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11월 말에는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이 이루어진다. 개인사업자인 자영업자는 부가세신고 및 소득세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매출의 10%를 내는 부가세신고는 신경을 쓰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누진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관리를 잘하지 못해 낭패를 보기도 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기장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다. 세무신고는 홈텍스에 가입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맡기면 되는데 월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보증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아놓아야 한다. 소득신고 시 누락해서는 안 되는 기본거래내용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발행거래, 현금영수증 발행거래다. 매 줄 누락을 의심받지 않는 방법으로는 증빙이 있는 거래를 하고 금융거래를 하는 게 좋다. 평소에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 성실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1,4,7,10월에 하는 분기별 부가세 신고는 정확히 해야 소득세도 적게 낼 수 있다.
계정과목 해설
재무제표 계정과목에는 자산과 부채, 자본이라는 큰 틀에서 세세한 품목으로 정해진다. 자산은 기업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총액을 말하는 데 부채와 자본의 합이다. 자산 중 유동자산은 1년 또는 정상영업주기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당좌자산과 판매를 위해 보유하거나 생산에 투입되기 위해 존재하는 원재료등의 자산인 재고자산이 있다. 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의 반대개념으로 기업이 장기적 투자수익이나 지배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투자자산과 토지나 건물 같은 유형자산, 영업권이나 개발비등의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나눌 수 있다. 기업이 가진 재산중 남에게 빌려온 재산을 부채라고 한다. 1년 또는 정상영업주기내 상환 등을 통해 없어지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입금이나 퇴직 급여충당부채 등 비유동부채로 이루어져 있다. 자본은 기업이 가진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출자금과 인출금을 말한다.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매출손이익을 시작으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손익이 난다. 여기서 영업 외 수익은 더하고 영업 외 비용은 빼고 남는 것이 소득세차감전순손익이 나오고 소득세등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구조다. 매출액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 얻은 순매출액으로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매출원가는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의 제조원가나 매입원가를 말한다. 이런 매출활동을 하는 데 있어 매출원가에 속하지 않는 모든 영업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하는데 크게 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세금과 공과, 여비교통비, 통신비, 차량유지비등 세세하게 쓰이는 비용을 통괄하여 말한다.
개인사업자의 기장
기장이란 거래된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행위를 말하며 모든 사업자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다. 영수증이나 기타 증빙자료들을 근거로 거래내용을 하나하나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경비를 공제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는 과정으로 실제로 얻게 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도 하는데 실제 경비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더 많은 세금부담을 안을 수 있다. 장부기장의 방법으로 간편 장부기장과 복식장부기장이 있다. 간편 장부로 기장하는 방법은 거래가 발생한 순서대로 가계부 쓰듯 기장하는 것을 말한다. 복식장부기장은 장부를 차변(왼쪽)과 대변(오른쪽)으로 나누어 장부를 적는 것을 말하는데 매일 일어나는 비용에 대한 전표를 계정과목별로 분류하여 작성방법에 따라 발행하고 일계표, 월계표 와 총계정원장을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편 장부 작성 대상자는 신규사업자나 업종별로 전년도 수입금액의 기준에 따라 정해지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절차로 간편 장부를 기장하고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를 작성하며 간편 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 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기장하고 소득세를 낸다는 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화를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이다. 매일 기록해야 하는 장부는 전표와 현금출납장, 예금기입장등이 있는데 현금내역파악이 용이하다. 거래가 발생하면 계정과목을 선택 금액과 거래일자 거래내용등을 기록하는 서류의 한 종류로 전표를 발행한다. 현금출납장은 현금의 입출금내역을 기재하는 장부로 실제 잔고와 장부를 매일 대조하여 이상유무파악하면 업무가 종료되는 장부다. 개인회사의 경리는 매일 현금시재를 맞추고 장부기록을 함에 있어 적요를 제대로 써 놔야 하며 철저하게 증빙자료를 관리해야 한다. 월마감 때는 월말결산을 위한 월계표작성 및 매출대금을 회수하고 매입처에 대한 지급을 준비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세액 신고 및 납부를 위한 마감 급여계산 및 지급, 원가분석등의 작업을 해야 한다. 연별 업무로는 연말정산 및 결산, 회계감사를 위한 준비와 납세를 위한 마무리 다음 해를 위한 준비도 해야 한다. 기장을 의뢰할 때 최초 준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신고서철과 매입 매출증빙자료, 경비내역서, 급여증빙서류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자산 명세서가 필요하며 기장을 이전하는 경우 최초 기장시 준비한 서류와 전년도의 조정계산서 및 서류, 결산서, 장부원장 및 데이터자료등이 필요하다. 세무사에게 의뢰할 때는 일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전표발행 및 수령은 대부분 경리직에서 하며 전표 및 계정의 분류, 보조장부정리, 법정지출증빙정리 및 결산과 결산서 작성, 신고서류의 작성의 범위 내에서 지정하여 넘김으로써 비용절감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증빙관리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모든 사업자는 법정 지출증빙 수취규정이 적용되는데 비영리법인이나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나 공과금,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등은 증빙 없이도 비용으로 인정된다. 법정 지출 증빙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매출 전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단 3만 원 이하의 지출에 대해서는 간이 영수증을 인정해주기도 한다. 접대비는 1만 원 이하의 지출이다. 비법정지출증빙에 해당하는 것은 거래명세서나 입금표등이 해당하는데 외부거래사실을 증명해 줄 뿐 증빙자료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세무조사등에서 소명자료로 요구될 수 있으니 날짜별로 챙겨 보관해야 한다. 이런 증빙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우선 훼손이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종류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받은 증빙은 전표뒷면에 붙여놓거나 별도의 철을 만들어 번호를 만들어 대조하여 연결시키는 방법도 있다. 혹여나 외부 증빙을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는 이를 대신해 내부규정에 의한 지출결의서 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증빙이 없는 경비는 결재과정에서 지출결의서의 결재를 받아 보관하도록 한다. 증빙을 보관하는 방법으로는 거래가 발생할 때 전표뒤에 첨부하는 방식이 좋다. 다른 방법으로 증빙철을 따로 만들어 해당 증빙을 묶어 놓는 것으로 나중에 찾을 때 전표와 증빙을 각각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평상시에는 일일이 철하지 않아도 되니 불편함은 없다. 이런 증빙은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것도 잊으면 안 된다. 만약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거래금액의 2% 가산세로 부과하는데 이는 시업과 관련해 지출된 것이라면 경비로는 인정이 된다. 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회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 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하인 사업자와 해당기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다.
급여관리와 4대 보험관리
급여의 구성항목으로는 기본금, 상여금 및 각종수당이 포함된다. 기본급은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본봉이다. 상여금은 기본급 이외 특별한 이유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하는데 법에서 정해진건 없다. 수당이란 일정한 금액 이외에 정기적이나 수시로 지급되는 보수를 말하는데 법적으로 지급을 해야만 하는 시간 외 근무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법정수당에 해당하고 내규에 의해 가족수당, 직책수당 등을 포함한 비법정수당이 있다. 급여에서 차감하는 세금과 4대 보험료는 일정한 법률규정에 의해 차감을 한다.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하고,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 국민연금은 기준임금의 4.5%, 고용보험은 0.65%, 건강보험은 3.12%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55%를 공제기준을 삼는다.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급여도 있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이 급여의 종류로는 자가운전보조비로 월 20만 원 한도 내 비과세 되며 식대는 전액, 식사대는 10만 원까지, 생산직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무관련하여 추가소득을 받는 경우 연간 240만 원, 근로자 본인이 지급받는 학교와 교육비도 비과세다. 사회통념상 범위에 해당하는 경조금과 출산 보육비용으로 월 10만 원 이내금액도 이에 해당한다. 입사자의 급여처리는 중도 입사자의 경우 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필요하며 중도에 퇴사하는 퇴사자에게는 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 소득원천징수부를 발행하고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세를 환급하거나 납부하여하 하며 퇴직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근로소득 관련 연말정산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를 간이세액표에 적용하고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 후 3월 10일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상시 일하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대상이다. 건강보험은 사업장이 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적용되며 사업장 적용 통보서,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사업장이 된 날부터 다음 달 15일 이내 신고하는 경우 적용대상 사업장이 된 날이이다.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사가 필요하다. 고용보험은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이나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성립되며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다.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관리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 즉 이윤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판매가의 10%에서 구매가의 10%를 뺀 것을 말한다. 부가세는 과세기간을 1기와 2기 1월과 7월 두 번의 과세기간을 가지는데 3개 월씨 나누어 예정과 확정으로 부른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기간에는 예정고지액만 납부하고 확정신고만 하는 경우가 많다. 과세대상은 재화를 공급하고, 용역을 공급, 재화의 수입거래가 과세거래다. 기초생활필수품이나 국민 후생 및 문화 관련 재화와 용역, 토지나 인적용역등의 거래는 부가세가 면제되는데 이를 면세라고 한다. 이런 면세 물품만 판매하는 경우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는 해야 한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은 매출세액에서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면 납부할 세액이 나온다.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경감, 공제세액을 더하고 가산세를 더하면 납부할 세액이다. 일반과세자가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매출, 부동산매출, 수출, 카드매입, 자산취득, 부도어음등이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 기본서류 및 카드매입매출, 부동산 임대매출, 수출등이 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납부세액에서 경감받거나 공제된 세액,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 예정고지 세액을 차감한 후 가산세를 가산하면 된다. 차가감납부할 세액의 89%는 부가가치세이고 11%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의 조기환급제도는 수출로 인해 영세율에 해당하거나 사업설비투자등의 이유로 사업자가 부담한 세금을 조기에 환급해 줌으로써 자금부 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해당 연도에 이자 및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등의 사업소득 및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관련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종합소득세확정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를 확인해 보고 이에 맞게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이 세금의 납세지는 관할세무서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하는데 거주자는 주소지가 원칙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작의 소재지가 원칙이고 없는 경우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가 납세지가 된다. 종합소득세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비과세소득, 필요경비, 이월결손금 및 종합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된다. 여기에 기본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감면이나 공제된 세액을 빼면 결정세액이 되며 여기에 가산세는 합하되 기납부세액은 빼서 차감 납부할 세액이 산출된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에서 비과세소득 및 이월 결손금을 빼면 과세표준이 되어 기본세율을 곱한 뒤 가산세와 기납부세액을 빼면 차감납부할 세액이 산출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장부에 의해 기장한 사실에 의해 있으면 기장신고 없으면 저년도 수입금액이 일정한지의 여부를 따져야 한다. 일정금액이상이면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을 수취한 후 기준경비율 신고를 하면 된다. 장부에 의한 기장인 경우 기장신고를 하면 되고 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 아닌 경우는 단순 경비율신고를 하고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지 않았으면 기준경비율 신고를 하며 마무리하면 된다.
책을 읽으며 얻은 지식에 대한 마무리
일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읽었던 책이니만큼 조금 더 꼼꼼하게 정리하며 읽기를 추천한다. 학교에서의 지식이나 알고 있던 것과 실전을 다르기에 이를 추천하며 참고서를 보듯 필요한 경우 찾아보며 알게 되면 좋을듯한 이 책의 마무리 부분을 마저 정리하겠다. 4대 보험은 자동 계산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 하여 사업기준과 근로자기준으로 일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계산금액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연차휴가 일수는 1년 미만 근속하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2018년 5월 30일부터는 차감하지 않는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된다. 1년 이상 근속한자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 15일 깐 연차휴가 발생 2년마다 1일 추가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5인이상의 사업장은 모든 법규가 적용되며 4인이하는 퇴직금관리, 해고예고 및 출산휴가등이 적용된다. 최저임금법은 1인이상 사업장에 고용보험법 역시 1인이상이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며 산재보험법, 건강보험법, 연금보험법도 마찬가지다. 개인회사 사장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만 납부하고 고용 산재 보험은 사용인 즉 종업원만 납부하는 항목이다.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후 신고 납부하면 된다. 모든 것은 일반근로자와 같은 기준으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고 모든 세무업무를 정확하게 이행해야 뒤탈이 없다. 기장보다 추계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증빙서류가 부족한 경우나 세무조사에 쉽게 대응하기 위하는 경우다. 경조사비 처리방법의 팁은 종업원에 대한 것은 복리후생비, 거래처 경조사비는 접대비란 점을 염두해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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