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의 연금 관련 개혁의 문제로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맞물러 프랑스에서도 연금제도 개혁추진함에 있어 개혁 법안이 통과되자 곳곳에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노령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여러 나라의 문제가 되는 부분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는 국가 나름대로의 제대로 된 계획으로 노후에 힘들지 않게 정책을 펼쳐주면 좋겠는데 국민연금만으로 가능한 건지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가입한 만큼 받게 되는 건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랫동안 가입을 해야 하는 건지 막막한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 납부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로 나뉘게 됩니다. 현재 모두 기준 소득월액에 따라 9%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지중 사업장 가입자는 기준 소득월액의 9%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담할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과 합하여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소득자의 기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전체 지역 소득 신고자들을 늘어놨을 때 가장 높고 낮은 소득자들의 가장 가운데에 위치에 해당하는 사람의 기준 소득월급액에 해당하는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기초생활수금자를 제외한 가입자의 연금 보험료 납부기준이 되는데 2021년 적용할 주위수 소득은 1백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수
한국의 연금제도
기본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말하며 정부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적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이라고 하지만 사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제도가 다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일정 기준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반면, 기초연금은 노령연금을 받거나 받지 않는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은 1인 가구 32만 3180원, 기혼 가구 25만 8540원으로 부부 51만 7080원입니다. 이것은 최대 가용 연금액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다만 소득역전방지 축소나 국민연금 연계 축소 등 다양한 이유에 따라 실제 수령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우선 65세 이상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 거주해야 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 하위 70%를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위 기초노령연금을 충족하였더라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연금, 우체국연금 등을 수령한 경우 지급을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중 소득인정 항목에서 소득 하위 70%를 충족해야 하지만 2023년 소득인정액은 1인 가구 202만 원, 기혼 가구 323만 원입니다.
소득인식금액 = 월소득+재산전환금액
* 소득인정액은 매월 발생하는 소득에 재산소득을 더한 금액임을 참고 바랍니다.
2023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액이 1인가구 32만 3000원, 기혼가구 51만 7000원이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월급이 46만 1250원 이하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받은 국민연금 지급액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소득인정액만큼 일부를 감액받아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1. 소득역전 방지 감소
2023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상인 가구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미만이라도 기준에 가까운 일부 가구보다 소득이 많아 역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역전 방지 감면 규정이 적용돼 기초노령연금액과의 차액을 제한된 금액만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92만 원인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령 시 32만 3180원이 추가로 지급돼 총 224만 3180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이 경우 소득 202만 원 이하 가구보다 22만 3180원 많아 10만 원이 줄어든 214만 3180원만 받게 됩니다.
2. 국민연금 연계 축소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국민연금 금액에 비례해 감액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기준 연금액 32만 3180원의 2.5배인 80만 7950원에서 국민연금 수급액이 제한됩니다.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 조건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로 특례노령 연금 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는데 유족연금에 대당 되지 않는 경우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국적을 상실 또는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만 지급하였으나 현재는 60세 도달 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다시 가입자가 되어 즉시 지급이 안됩니다. 또한 국외이주의 목적이 취업이나 학업등의 이유에도 일시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60세로 도달되어 반환 일시금을 수령했을 때는 재가입이 불가하지만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해 지급을 못 받았고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반환 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은
1953년~1956년생은 61세, 1957년~1960년생은 62세, 1961년~1964년생은 63세, 1965년~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로 상향 조종되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수준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이자를 더해서 받게 되는데 2023년 3월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 3.5%로 매년 그해 1월 1일 은행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하여 적용합니다.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직접 방문하는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 및 전화 팩스 청구도 가능합니다. 전화나 팩스의 경우 총 납부액 2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외국인 수급자의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노후의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입하는 국민연금을 제대로 알고 미래를 위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방법으로 좋은 것을 생각하여 똑똑하게 청구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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